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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미국 외 시장에서의 거래량은 많지 않다.미국에서 ETF 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이고, SEC 현 의장 게리 갠슬러는 이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뚜렷하게 반감을 드러내 왔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SEC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을 거절 또는 연기하다가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낸
중소기업확인 ETF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마지못해 승인했다.승인 직후 겐슬러 의장은 SEC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서에서 “금속 ETP의 기초 자산은 소비자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반면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을 인정할
중소기업청 상권분석 수 없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거절 또는 연기하는 이유를 SEC가 공식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감시공유협정의 부재, 시세조작 위험성 등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과 상반된다. 이달 초 겐슬러 의장은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를 묻는 야후 파이낸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과제가 남아있다(has c
중소기업청 대출 hallenges)”, “업계 전체가 사기와 오남용으로 만연하다(the whole field is rife with abuses and fraud)”라는 모호하고 감정적인 발언을 남겼다.많은 업계 전문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5월 승인 가능성을 매우 낮게 점치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증권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의견이 많다. 작년 3월 겐슬
중소기업청 교육 러 의장은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분증명(Proof-of-stake, PoS)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으며, 작년 코인베이스를 기소할 때는 코인베이스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지분증명 방식 블록체인에서 스테이킹은 필수다. 좁아지는 겐슬러와 SEC의 입지그런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최근 흥미로운 사건들이 연속으로 발생했다.지난 26일, 미국 법무부(DOJ)가 역외 거래소인 쿠코인(KuCoin)을 자금세탁 방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작년 중순 바이낸스(Binance) 기소 건과 유사하게 미국 여러 정부 기관이 동시에 쿠코인을 고발했는데, 이 중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고발장에 “BTC, ETH, LTC와 같은 디지털 자산인 상품
부산중소기업청 (commodity)”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CFTC는 이미 수년간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및 상장되어 큰 성과를 내고 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등록해 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SEC가 비트코인 이외의 자산들은 증권이라
상권분석 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관련하여 최근 스위스 소재 이더리움 재단 조사를 시작하고 미국 내 이더리움 재단 관련 기업들에 소환장(subpoena)을 발부하였기에,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여부는 SEC와 CFTC 사이의 본격적 영역싸움이 될 수 있다.만약 CFTC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관철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을
상권분석시스템 거절할 명분이 사라지기에, 이 이슈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및 상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다음 날인 27일, 대형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Fidelity)는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인 S-1을 제출했다. 18일에 제출한 19b-4의 내용과 같이, 이 신청서에는 피델리티에 신탁된 이더리움의 일부를 스테이킹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작은깜자 상기한 바와 같이 SEC는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방식(PoS) 가상자산의 스테이킹 행위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며, 그 투자계약은 증권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굳이 이 시점에 피델리티가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ETF 신청서에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같은
중소기업 마케팅 날,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비트코인 ETF의 성과와 SEC의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에 대해 대화하던 중 진행자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도 ETF를 시작할 수 있나(Even if it's a security, you can start an ETF, an ETH ETF)”라는 질문에
소상공인지원센타 “그렇다(I think so).”라고 대답한 것이다.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지난 십여 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하고 실패했지만, 블랙록이 나서자 신청사와 SEC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며 승인이 이루어졌다. 블랙록은 미국 정계, 특히 겐슬러가 속한 민주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1위 헤지펀드 사다.래리 핑크의 이번 발
소상공인지원자금 언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SEC는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판단한다며 법정에서 코인베이스 등 업체들과 싸우고 있고, 이더리움 재단을 조사하고 있으며, 자극적인 단어들로 가상자산과 업계를 폄하하고 있으나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라고 판단하든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든 블랙록은 ETF를 만들어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즉, SEC의 다방면에 걸친 ‘증권성’
소상공인지원대출 시비는 ETF 승인 전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일 뿐이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된다.겐슬러 의장의 “개인적인 베트남(personal Vietnam, 2023/10/25 본지 기고문 참조)”은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증권성과 스테이킹에 대한 문제제기로 버티기에는 겐슬러 의장과 SEC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다. ‘초격차’를 만들어 내는 미국의 토론 문화올해일지 내년일지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에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승인될 것이다. 문제는 SEC가 언제 포기하느냐인데,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가 SEC에 승인받고 거래되고 있기에 이더리움이 상품(commodity)이라는 CFTC의 주장에는 이미 근거가 충분하다.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PoS) 방식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증권인 이유가 스테이킹 때문인지는 결국 법원이 결정하게 되겠지만, 블랙록은 증권이든 아니든 ETF를 내놓겠다고 했다.수년간 지속된 ETF 공방을 보며, 그럼에도 미국의 문화가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 기관인 SEC와 CFTC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서로의 입장에 따라 최선의 근거를 제시한다. 놀라운 점은 민간기업인 코인베이스와 블랙록도 정부 기관의 입장에 반하는 주장과 그 근거를 당당히 제시한다는 것이다.작년 3월 SEC가 스테이킹 등에 관련된 조사 건으로 웰스노티스(Wells notice, 기소 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로, 일부에서는 사법 제재 예고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함)를 발부했을 때, 코인베이스는 즉시 “SEC에 미국인을 위한 합리적인 가상자산 규정을 요청했더니 법적 협박이 돌아왔다.”라는 제하 “우리의 자산과 서비스는 합법적이며, SEC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환영한다”라고 공지했다.블랙록 또한 SEC가 이더리움의 증권성 판단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테지만, CEO가 유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증권이든 아니든 ETF를 출시할 것이라는 언급했다. 피델리티는 SEC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스테이킹을 ETF 신청서에 추가했다.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선봉에 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 세계 ETF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ETF가 되었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대부분이 코인베이스를 수탁 파트너로 두었다. 그렇게 미국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초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의 현주소는?우리나라에서 일개 거래사업자나 자산운용사가 코인베이스나 블랙록, 피델리티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 당국의 입장은 당국의 입장이고 우리의 생각은 다르니 법원에서 다투어 보자는 발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서로가 최선을 다하는 발전적인 논쟁과 토론 속에 시장과 산업은 성장하고, 정화되고, 고도화된다. 그리고 그 혜택은 시장 참여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과정의 시발점은 서로 간의 입장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우리 정부는 2017년에 만들어진 ‘기존 정부 입장’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7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발행은커녕 거래조차 금지하고 있다. 발행시장은 고사되었고, 유통시장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 유통시장마저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7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7년 전 ‘기존 정부 입장’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7년을 허비했다.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이자 센터장을 맡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사건과 개념을 쉽게 풀어 알리고,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전략 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