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행사]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 위헌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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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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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12
↑↑↑ 링크 클릭 1.問題의 提起 . 헌재 1993.7.29.선고, 89헌마31 소위 國際그룹解體 違憲確認 사건결정에 있어서의 憲法訴願 請求期間
. 헌재 1991.7.8.선고, 89헌마181 辯護人接見拒否 違憲確認 청구사건결정(이 사건 결정에서 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 헌재 1992.1.28.선고, 91헌마111 辯護人 接見關與 違憲確認 청구사건 결정(客觀的 憲法秩序守護理論에 의하여 청구가 認容된 최초의 결정임) .法令 자체에 대한 憲法訴願 사건에 관하여 .公權力不行使 違憲確認 憲法訴願과 請求期間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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