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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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7 18:12
↑↑↑ 링크 클릭 _ I. 머리말
_ II. 양심의 자유의 憲法的 意味 및 保護範圍
_ 1. 헌법적 의미
_ 가. 역사적 배경
_ 나. 법적 성격
_ 2. 保護範圍
_ 가. '良心上의 決定'
_ 나. 양심상 결정의 確認 節次
_ III. 양심의 자유의 保障內容
_ 1. 良心形成의 자유
_ 2. 良心實現의 자유
_ 가. 양심보호의 핵심적 영역으로서 양심실현의 자유
_ 나. 良心表明의 自由
_ 다. 作爲 및 不作爲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_ IV. 良心實現의 自由의 保障 문제
_ 1. 헌법적 질서의 일부분으로서 양심실현의 자유
_ 2. 법익교량과정의 特殊性
_ 3. 양심실현의 자유의 구현 방법
_ 가. 양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代案의 존재여부
_ 나.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立法者의 義務
_ 다.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할 法適用機關의 義務
_ 라. 私人間의 분쟁의 경우 良心友好的 規範解釋의 요청
_ 마. 良心犯의 문제
_ 4. 양심실현의 자유의 保障의 程度
_ V. 양심의 자유에 관한 憲法裁判所의 주요결정 및 그 문제점
_ 1. 주요결정 요지
_ 가. 헌재 1991.4.1. 89헌마160 결정(사죄광고제도)
_ 나. 헌재 1997.3.27. 96헌가11 결정(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_ 다. 헌재 1998.7.16. 96헌바35 결정(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_ 2. 비 판
_ 가. 양심의 槪念, 양심의 자유의 保護範圍 및 기본권의 主體
_ 나. 양심의 자유의 內容
_ 다. 良心實現의 자유의 保障 문제
_ VI.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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